01. 개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있습니다.02. 취득방법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동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03. 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국립국어원(한국어교육진흥과)04.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음05. 시험일정(2024년도)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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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7월 15일(월) ~ 7월 19일(금) | 8월 17일(토) | 10월 2일(수) |
면접 | 10월 21일(월) ~ 10월 25일(금) | 11월 9일(토) ~ 11월 10일(일) | 11월 27일(수) |
06.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제1차시험 | 1교시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09:30 ~ 11:10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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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 11:10 ~ 12:00 (50분) | ||
2교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 12:30 ~ 15:00 (150분) | |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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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문항수 및 배점
1교시 | 한국어학, 객관식 60문항, 주관식 0문항 / 배점 9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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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0문항 / 배점 30점 | |
2교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객관식 92문항(1.5점), 주관식 1문항(12점) / 배점 150점 |
한국문화,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0문항 / 배점 30점 | |
총 193문항 / 총점 300점 |
08. 합격자 결정기준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4항)
1차 시험(필기) |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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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면접) |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09. 자격취득절차